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기존에 공매도를 했던 기관들은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목적인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기관들은 다른 투자 전략을 모색하거나, 차입공매도 등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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