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은 노동법상 피해자를 의미합니다. 피진정인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이는 직장 내에서의 폭력, 협박, 차별,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URL: 'https://www.shinkim.com/kor/media/case/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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