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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부인데 아내 핸드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통화내역서를 뗄 수 있을까요?

2026.10.30. 12:33:43 | 문서번호: 3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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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선 명의자가 남편이시면 원칙적으로 명의자 본인만 통화내역을 신청·열람할 수 있고, 배우자(아내)가 통화내역을 받으려면 명의자의 위임·위임서류 또는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대리인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와 필요서류(통신사(KT) 기준 예시):

  • 명의자(남편)가 직접 신청: 명의자 신분증 지참 후 신청 가능(고객센터는 명의자 본인만).
  • 대리인(아내)이 신청할 경우: 명의자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명의자 인감 날인된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명의자와의 전화확인 등 추가 인증 절차 필요.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예: 법정대리인 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증빙서류 요구.
  • 모바일·웹 조회는 통상 최근 3개월(이번 달 포함)까지 가능하며, 더 이전 내역(예: 최근 6개월)은 통신사 플라자(대리 방문)에서만 발급 가능.
  • 통화내역 신청서류는 통신사별로 세부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 등은 원본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남편 명의의 회선 통화내역은 원칙적으로 명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으나, 남편이 위임하거나 필요한 대리서류(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인 신분증 등)를 제출하면 아내가 대리로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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