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들도 작업에 참여하면 '작업장려금'을 받습니다.
요점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및 목적: 작업장려금은 수형자의 작업 참여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 근거).
- 지급 방식: 현금으로 직접 주기보다 영치금 계좌 등으로 지급되어 교도소 내에서 사용하거나 출소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액 수준: 일반작업의 경우 월 약 2만원 내외, 외부 통근작업(교도소 밖 업체에 출퇴근하는 형태)의 경우 월 약 20만원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위로 보면 일부 사례에서 하루 1,000원~2,000원 수준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 등급·승급: 숙련도와 작업성적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뉘며 일정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승급되어 지급액이나 산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취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교정·교화와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에 중점을 둔 제도로서 일반 노동의 임금체계와는 다릅니다.
참고 자료
- 교도소 수형자 작업과 작업장려금 설명(블로그·언론 요약),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및 관련 법령 근거 등
- 관련 설명 글(월급 수준: 일반작업 약 2만원, 외부 통근작업 약 20만원)
- 일반적 사례 및 Q&A 요약(일부 사례: 하루 1,000원~2,000원 수준)
(위 참고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한 요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