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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지럽히는 처벌이 있나요?

2026.10.16. 18:44:14 | 문서번호: 32591

전체 답변:
[무물보AI]

간지럽히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 행위의 성격(신체적 접촉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반복성 및 피해 정도, 발생 장소(직장 등 권력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주요 적용가능한 법적 근거와 예시

  • 동의 없는 신체적 접촉: 형법상 폭행죄(폭행·상해 포함)로 볼 수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고, 상해가 발생하면 형량이 커집니다.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간지럼(특히 성적 부위 대상·성적 언동 병행):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 관련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강제추행은 중대하게 다뤄지며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대상입니다.
  • 직장·학교 등에서 권력·관계를 이용하거나 반복적으로 간지럽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 책임이나 과태료·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모욕적·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문자·메신저 등으로 퍼진 경우: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 수준(사례별 일반적 경향)

  • 단발성 경미한 접촉(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이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반복·상습적·보복적 행위는 강제추행·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실형 또는 상당한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신고 후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등 보복이 있으면 사용자에게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현실적 조치

  • 증거 확보: 메시지·녹취·사진·진단서·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증거를 모아두세요.
  • 직장 내라면 인사부나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신고하고, 회사 조치가 미흡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폭행·강제추행 등 범죄에 해당하면 경찰에 고소 가능합니다.
  • 정신적 피해가 크면 진단서·치료기록을 확보해 민사 손해배상이나 산재(업무상 질병)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요약 간지럽히는 행위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고 성적 수치심·신체적 피해·반복적 괴롭힘으로 이어지면 형사처벌(폭행·강제추행 등)이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됩니다. 피해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한 뒤 사안에 맞는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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