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회사 규정(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핵심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정에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지급”이라고 적혀 있으면 토요일인 경우 금요일에 미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규정에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지급”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월요일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 별도 규정이 없는데 정해진 지급일을 넘기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전산·예약이체 오류나 잔액 부족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업주는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 관행상 직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미리 금요일에 지급하도록 정해두는 경우가 많고, 특히 명절 연휴 등은 취업규칙에 별도 처리를 마련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귀사 규정이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지급”이면 내일(금요일)에 입금될 가능성이 높고,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지급”이면 월요일에 입금될 수 있습니다.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정해진 날짜를 넘겨 지급된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