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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런행워는벌금형인가요벌금얼마나오는가요

2026.09.30. 08:02:49 | 문서번호: 3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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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질문하신 행위가 벌금형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죄명·피해 정도·반복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준과 자주 선고되는 벌금액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형 여부 판단 기준

    • 해당 행위가 형사법상 처벌규정(예: 모욕죄, 명예훼손, 폭행, 업무방해, 무면허운전 등)에 해당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법정형(해당죄에 규정된 벌금 한도)을 기준으로, 범행의 경위·결과·피해정도·반성 여부·합의 여부·전과 유무·피고인의 재산상황 등을 종합해 벌금액을 정합니다.
    • 합의·배상·초범·진지한 반성 등은 감경요소가 되고, 반복·중대한 피해·합의 없음 등은 가중요소가 됩니다.
  • 자주 선고되는 범죄별 벌금액(참고 범위, 사건별로 달라짐)

    • 모욕죄: 통상 50만 원 ~ 200만 원
    • 명예훼손: 통상 100만 원 ~ 300만 원
    • 단순 폭행: 통상 100만 원 ~ 300만 원
    • 업무방해: 통상 200만 원 ~ 500만 원
    • 무면허 운전: 통상 150만 원 ~ 300만 원 (재범·위험성 크면 높음)
    • 명의도용·사기성 범죄 등: 몇백만 원대에서 그 이상까지 다양
  • 기타 중요사항

    •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로 남습니다.
    • 벌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위 금액은 사례·판례 및 실무에서 흔히 관찰되는 예시일 뿐이며, 구체적 사건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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