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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범죄 관련 김천소년원 수감 가능할까

2026.09.28. 10:50:50 | 문서번호: 3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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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김천소년원은 소년원(소년 보호시설)으로서 주로 형사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소년보호재판(가정법원·형사재판의 보호처분 또는 형의 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송치되어 수용되는 기관입니다.
  • 따라서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만 19세 이상이면 소년원이 아니라 성인교정시설(형사처분에 따른 교정시설)로 입소하게 됩니다.
  • 만 14세 미만(형사책임 연령 미만)의 경우 통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적·복지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소년원이 결정되는지 여부는 사건의 내용(범죄의 중대성·반복성), 소년의 연령, 심리·교정 필요성,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치료·교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요약: 만 19세 미만이고 가정법원에서 소년원 송치(보호처분)를 결정하면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김천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거나 형사책임 연령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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