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원등기 우편물에 집배원 전번호가 적혀잇던데요 그번호에 전화해서 몇시에 방문하는건지 물어보고 집배원이 오는거죠?
2026.09.27. 10:24:13 | 문서번호: 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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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적혀 있는 번호가 집배원 개인 휴대전화일 수도 있고, 해당 배달우체국(사무실) 번호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언제쯤 배달 예정인지”라고 문의하면 대체로 예상 도착 시간대(오전/오후, 대략 몇 시쯤)를 알려주거나 담당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 등기·법원등기 등 수취인 서명이 필요한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집 앞에 두고 가달라고 하는 요청은 우체국 정책상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특히 등기는 함부로 무인투함 불가). 수령 불가 시 재배달 또는 우체국 보관 조치가 일반적입니다.
- 집배원에게 연락이 안 되거나 번호가 사무실 번호일 경우, 배송우체국(배달 담당 우체국)에 전화하여 배당예정시간을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몸이 안 좋으셔서 꼭 집에 계셔야 한다면, 연락해서 대략 도착시간대를 확인하시고 그 시간대에 대기하시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