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경찰공무원(일반순경) 채용에서 지원자의 부모 학력은 조회·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응시자격과 신체검사, 필기·체력·면접 등은 지원자 본인의 연령·운전면허·학력(제한 없음)·신체조건·결격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신원조사나 결격사유 확인 과정에서는 지원자 본인의 가족관계·병역·범죄경력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부모의 학력 자체가 합격·불합격 판정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경력경쟁채용 분야나 내부 보안심사에서 가족관계나 배경을 폭넓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 관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용공고의 신원조사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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