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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가 이혼하면 아들이 면제를 받나요?

2026.09.26. 12:54:33 | 문서번호: 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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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부모의 이혼만으로 자동적으로 병역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이혼하여 그 결과 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고 본인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병역감면(전시근로역 편입 등)을 신청·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사항 요약

  • 부모 이혼 자체는 면제 사유가 아니며, 면제(또는 전시근로역·대체복무 편입)는 ‘생계유지 곤란’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유지 곤란 판단은 가족 구성(부양의무자·피부양자·자활가능자), 가족의 재산·수입, 부양비(부양의무자 1인이 감당할 수 있는 피부양자 수 초과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 예: 부양의무자가 남성일 경우 피부양자가 3인 이상이면 부양능력 초과로 볼 수 있고(여성 부양의무자일 경우 2인 이상), 가족 재산·수입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주요 기준(참고할 만한 수치)

  • 재산액 기준: 9,856만원 이하(2026년 기준).
  • 월수입액(가족 전체 기준) 예시(2026년 기준)
    • 1인 가구: 1,025,695원 이하
    • 2인 가구: 1,679,717원 이하
    • 3인 가구: 2,143,614원 이하
    • 4인 가구: 2,597,895원 이하
    • 5인 가구: 3,022,688원 이하
    • 6인 가구: 3,422,381원 이하
    • 7인 가구: 3,806,060원 이하
      (8인 이상은 7인 기준에 1인당 383,679원씩 추가)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요지)

  • 신청처: 지방병무청(생계업무 담당부서)
  • 제출서류(예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재산·수입사항 제공동의서, 가사상황 신고서, 가족관계 증빙서류(제적등본 등), 병무용진단서(가족 중 질병·장애가 있는 경우) 등
  • 신청시기: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제출 가능(그 외 보충역·대체복무 관련 일정은 규정에 따름).
  • 지방병무청은 가족관계·재산·수입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

  • 부모 이혼 자체로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으로 인해 실제로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법정 기준(부양구조·재산·수입 등)을 충족하면 병역감면 신청을 통해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면제 등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병무청에 신청하면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병역이행안내(병역면제·감면 등) — 대한민국 전자정부 누리집
  • 군대 면제 조건(2026년 기준) 안내 — 요약 설명 자료
  • 생활법령(병역의무자·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 법령 및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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