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100일 정지 상황이면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며, 행정처분(면허정지)과 별개로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요약(일반적 기준)
- 형사처벌 한도: 해당 구간은 형사처벌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법률상 상한).
- 현실적 벌금 범위(사건별 차이): 초범·사고 없음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은 대체로 약 1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 수준, 혈중농도나 피해·재범 등이 있으면 수백만 원(300만~500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 감경 가능성: 초범·반성 및 탄원서·생계곤란·알코올치료 이수 등 보조자료로 벌금 감경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상해·재범·측정거부 등 유리한 사정이 없으면 감경받기 어렵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 면허정지는 행정처분이므로 정지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별도 처벌(징역·벌금 등)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벌금은 일수벌금제를 적용하므로 피고인의 소득·재산·진정성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 면허정지 기간 단축(최대 50일 등)이나 처분벌점 감경은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 교육 등) 이수로 일부 가능하므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벌금 납부를 지체하면 가산금·압류·출국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이나 분납 절차는 법원 안내에 따르세요.
참고 자료
원하시면 구체적 상황(예: 초범/재범, 측정 수치, 사고 유무 등)에 따른 예상 범위를 더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