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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원에서 판결과 결정의 차이가 뭔가요?

2026.09.21. 15:52:32 | 문서번호: 31807

전체 답변:
[무물보AI]

간단히 말하면 판결과 결정은 모두 법원의 재판이지만 그 대상·절차·효력·불복방법 등이 다릅니다.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무엇에 대한 재판인가)
  • 판결: 소송의 중요 사항, 즉 소의 적법성·청구의 당부(인용·기각 등) 등 본안이나 종국적·중간적 판단을 하는 재판 형식입니다. 예: 원고 승소·패소, 일부승소 등.
  • 결정: 소송절차상의 부수적·간이한 사항이나 비송사건·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집행절차, 절차적 허가·신청 등을 다루는 재판 형식입니다. 일부 종국적 사항(예: 공소기각의 결정)도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심리 방식(변론·서면심리 여부)
  • 판결: 원칙적으로 변론(구두심리)을 거쳐야 합니다(법률에 예외 규정 있는 경우 제외).
  • 결정: 변론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고, 서면심리나 심문 등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작성·선고·이유기재
  • 판결: 판결서 작성 및 법정에서의 선고가 원칙이고, 이유(판단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 결정: 조서나 결정서 형식으로 하며,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되고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효력(기판력)과 종류
  • 판결: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하여 동일한 주장 반복을 방지합니다. 판결은 종국판결(심급에서 심리를 완결)과 중간판결(쟁점 일부만 미리 정리)로 나뉩니다.
  • 결정: 원칙적으로 판결만큼의 기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다시 취소·변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정도 종국적 효과를 가져 기판력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안별로 다름).
  1. 불복방법
  • 판결: 항소·상고 등 판결에 대한 상소절차를 통해 불복합니다.
  • 결정: 항고·재항고 등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항고)가 일반적입니다(다만 각 사건별로 규정 차이 있음).
  1. 실무적 의미(한눈에)
  • 판결 = “사건의 본안(중요 사항)을 판단하여 사건을 끝내거나 본안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
  • 결정 = “절차·보전·간이한 사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때로는 종국적 결정도 가능).”

참고로 민사·형사·행정 각 분야에서 판결·결정의 구체적 성격·절차·불복방법이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 행정소송에서의 각하·본안판결, 사정판결 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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