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씀드리면 ‘%’ 기준보다는 절대값(㎞/h)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한속도보다 약 +10 km/h 정도까지는 무인단속에서 유예되는 경우가 많고(경찰청·지방청 운영에 따라 ±1~2 km/h 차이), 일부 구간(어린이보호구역·사고다발구간 등)에서는 5 km/h 내외 초과만으로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나 20%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퍼센트 환산)
처벌·과태료 개요(승용차 기준, 일반적 기준)
기타 유의사항
요약: “몇 %”로 계산하기보다는 제한속도에서 +10 km/h 내외(대부분 지역)까지 유예된다고 보되, 스쿨존·사고다발구간 등은 훨씬 엄격하니 항상 GPS 기준으로 제한속도 이하로 안전운전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