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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상권 침해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2026.09.08. 21:46:34 | 문서번호: 31419

전체 답변:
[무물보AI]

초상권 침해 신고는 상황에 따라 여러 경로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본적인 대응 순서와 신고·신청 가능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보전
  • 침해 게시물의 URL, 전체 화면 캡처(주소창 포함), 게시일시, 게시자 계정, 조회수·댓글 등을 즉시 저장하세요. 가해자가 삭제하면 입증이 어려우므로 페이지 저장이나 화면 녹화도 권장합니다.
  1. 플랫폼에 권리침해 신고·삭제요청
  •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네이버 등 해당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기능으로 삭제·블라인드(임시조치)를 요청하세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플랫폼 조치 불응 시)
  • 플랫폼이 대응하지 않거나 운영자가 불분명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유해정보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침해·유출 신고 (개인정보 관련인 경우)
  • 개인정보 유출·침해성 게시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즉시 삭제·재게시금지·손해배상 요구 내용을 통지하세요.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교섭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1. 형사고소 (결합 범죄가 있는 경우)
  • 무단 촬영(불법촬영), 딥페이크, 명예훼손·모욕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경찰(사이버수사대)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범죄가 아닙니다.
  1. 민사절차 (손해배상·게시금지 가처분)
  • 정신적 피해·재산적 손해가 있거나 재게시 위험이 크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및 게시금지(삭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 신고 전에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여러 경로(플랫폼 신고 + KISA/방심위 + 경찰/민사) 병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재게시가 반복되면 가처분·위약벌 등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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