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하신 날짜(2026년 8월 28일)에 시행되는 핵심 사항을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2026.8.28 시행)
-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강제견인 가능: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주차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2026.8.28부터 과태료(최대 단위별 상한 적용 가능) 부과 및 견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긴급출동 차단 등 안전 문제 대응이 목적입니다.
- 주차장법 본법 개정의 최종 적용일: 2026년 6월 3일 공포·2026년 8월 28일 주요 구조 변경 규정 본격 시행으로 관련 규정들이 통합 적용됩니다.
관련 이미 시행되었거나 별도 시행일이 있는 주요 변경 사항(참고)
-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2025.8.17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30일 이상 연속 방치된 차량은 방치차량으로 분류되어 관할 시·군·구청장이 이동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견인 가능.
- 기계식주차장 기준 상향(신규 설치 대상): 2025.8.17 시행으로 차량 길이·너비·높이·중량 기준 상향(전기차·SUV 수용성 대폭 개선).
- 오토발렛(무인 자동주차장치) 도입 허용, 기계식주차장 일부 전면공지·방향전환장치 예외: 2026.3.31 시행.
-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2026.4.8 시행, 번호판 끝자리로 요일별 진입 제한(예외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응급차 등 사전 비표 발급 차량).
- 주차구획 확대(신규 건물): 일반형 전폭 2.3m→2.5m 등 신축·허가 대상에만 적용.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장애인 전용구역 규제 강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 시 과태료(10만 원 등),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강력 단속 및 과태료·형사처벌 규정 유지·강화.
운전자 실천 요령(간단)
- 주차장 입구는 절대 막지 마시고, 정차·주차 시 통행 방해 여부를 확인하세요.
- 무료 공영주차장은 30일 이상 장기 주차하지 마세요.
- 유료 공영주차장 5부제 해당 요일은 진입 제한될 수 있으니 차량 번호 끝자리를 확인하세요.
- 전기차 충전구역·장애인 주차구역 무단 이용은 과태료·강력 단속 대상입니다.
- 기계식주차장 이용 전 허용 제원(높이·길이·중량)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