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 기준)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임신 초기(임신 14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낙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보건소 내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해당 기관이 발급한 ‘상담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시술이 가능합니다.
- 만 16세 미만인 경우(성적 자기결정권 판단이 어려운 연령대): 상담 사실확인서 외에 부모·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하는 공적 자료(예: 가정폭력 관련 신고·조사자료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개정안은 미프진(유산유도약) 등 약물 유산의 합법화 방안도 포함하고 있으나, 법안이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되기 전에는 실제 의료기관의 시행 방식이나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