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월급 120만 원인데 4대보험 포함 세금까지 하면 얼마 나오고,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2026.09.04. 13:46:37 | 문서번호: 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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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요약(대략 추정값)
- 세전 월급: 1,200,000원
- 근로자(월) 4대보험 공제 합계: 약 116,600원
- 예상 소득세·지방소득세: 대체로 거의 0원 ~ 수천원(개인 공제상황에 따라 달라짐)
- 실수령액(추정): 약 1,083,400원 내외
-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월 4대보험(추정, 산재 포함): 약 137,600원
- 근로자+회사 합계(총 인건비 기준): 약 254,200원(월)
계산 근거(반올림 적용된 근사치)
- 국민연금(근로자) 4.75%: 1,200,000 × 0.0475 = 57,000원
- 건강보험(근로자) 3.595%: 1,200,000 × 0.03595 = 43,140원
- 장기요양(근로자) = 건강보험 × 13.14%: 43,140 × 0.1314 ≈ 5,668원
- 고용보험(근로자) 0.9%: 1,200,000 × 0.009 = 10,800원
→ 근로자 공제 합계 ≈ 57,000 + 43,140 + 5,668 + 10,800 = 116,608원 (약 116,600원)
회사 부담(추정)
- 국민연금(회사) 4.75%: 57,000원
- 건강보험(회사) 3.595%: 43,140원
- 장기요양(회사) 5,668원
- 고용보험(회사) 1.15%(실업급여+고용안정 등): 1,200,000 × 0.0115 = 13,800원
- 산재보험(회사 전액 부담, 업종별 상이) 예시 평균 1.5%: 1,200,000 × 0.015 = 18,000원
→ 회사 부담 합계 ≈ 57,000 + 43,140 + 5,668 + 13,800 + 18,000 = 137,608원 (약 137,60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 월 120만원(연 1,440만원)은 기본공제 등을 고려하면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거의 0원이거나 매우 적은 수준(수천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액은 회사의 간이세액표 적용 및 본인 공제사항(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예: 국민연금 근로자 4.75% + 회사 4.75%). 다만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회사 부담 비율이 다르고(예: 근로자 0.9%, 회사 약 1.15% 등),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따라서 일부 항목은 ‘절반’이 맞지만, 전체를 합하면 회사 부담이 근로자 부담보다 더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위 예시에서는 회사 부담 약 137,600원 > 근로자 공제 약 116,600원).
주의(추정치 안내)
- 위 수치는 2026년 기준 요율(예: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비율 13.14%, 고용보험 근로자 0.9%·회사 1.15%, 산재 예시 1.5%)을 적용한 참고 추정치입니다.
- 실제 공제·부담액은 보수월액 산정(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상·하한, 업종별 산재요율, 원단위 처리, 각종 감면·지원 등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고지는 공단·국세청 등 관할 기관이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