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2종(자동) 면허를 보유하신 상태에서 1종(보통·수동)으로 변경할 때는 필기시험은 면제됩니다. 다만 수동 차량 운전 능력을 확인하는 기능시험(장내 기능·수동 조작 시험)은 응시·합격해야 하며, 기능시험 합격 후 면허 재발급으로 1종 보통(수동)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안내(요약)
- 필기시험: 면제
- 필요한 시험: 수동 기능시험(경사로 출발, 기어 변속 등)
- 도로주행: 보통 면제(기존 2종 면허 소지자 기준)
- 기타 필요 절차: 운전면허시험장 접수, 신체검사(시력 등) 통과, 면허 재발급 수수료 납부
- 준비물/비용(대략): 신분증·기존 면허증·증명사진, 기능시험 응시료 약 2만 원대·면허 재발급 비용 약 7~1만 원대
- 팁: 클러치·반클러치 등 수동 조작에 익숙해질 때까지 학원 연습 추천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