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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유롯데몰adc매장에서운동화를삿는데 김포롯데몰에서한번싸이즈바꾸엇는데 커서또바꾸려햇는데영수증분실해서요 싸이즈교환이될까요

2026.08.22. 10:16:24 | 문서번호: 30690

전체 답변:
[무물보AI]

영수증 없이도 교환 가능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롯데백화점/롯데몰 기준으로는 구입일 포함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원칙이며(브랜드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우선), 영수증 분실 시에도 L.POINT 적립 이력이나 카드 결제 이력이 있으면 구매내역을 확인하여 교환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고객 변심(사이즈 교환 등)에 의한 교환은 타 점포에서도 가능하나, 브랜드 또는 점포별로 취급 규정이 다를 수 있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상품은 사용·착용·수선 등으로 손상이 없어야 하며, 착용 흔적이 있거나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교환이 불가합니다.
  • 이미 김포롯데몰에서 한 번 교환하셨더라도 위 조건(구입일 기준 7일, 상품 상태, 교환 규정 등)이 충족되면 다시 사이즈 교환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권장하시는 준비물(영수증 분실 상황에서 대체 가능한 것)

  • L.POINT 앱의 구매내역(적립 시) 또는 결제에 사용한 카드 원본(신용카드 결제 시)
  • 신분증(본인 확인용)
  • 교환할 운동화(포장·택·부속품 포함, 착용 흔적 없도록)

참고: 브랜드별·점포별로 규정이 다르므로 현장 담당자 판단에 따라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매장 고객안내데스크 또는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하시면 구매내역 조회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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