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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위병으로 입소후 일병때 전문하사지원?

2026.08.22. 05:53:09 | 문서번호: 30676

전체 답변:
[무물보AI]

간단히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기제부사관(구 전문하사)은 “현역병 중 전역 6개월2개월 전”에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현역병(또는 병장 전역 예정자)이 대상입니다. 지원 자격에는 학력(고졸 이상), 신체등급(대체로 13급 등) 등의 요건과 부대 추천·신체검사·면접·체력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 방위병으로 복무 중인 경우 지원 가능 여부는 방위병 신분이 ‘현역병’으로서 임기제부사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복무형태나 부대 운영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방위병 신분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지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방위병으로 입소하여 일병(또는 그 이후)에 임기제부사관을 목표로 하신다면, 소속 부대 인사담당 또는 병무청·육군 모집 담당에 의해 본인의 복무형태와 신분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지원 절차·모집 시기·세부 요건(신체등급·학력·전형 방식 등)은 부대별·연도별로 다를 수 있으니 공고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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