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단기사병이 단기하사지원 했나요?
2026.08.22. 05:47:57 | 문서번호: 3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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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 단기사병(단기복무 병사)은 단기하사(역사적 제도) 및 그 현대적 대응 제도인 임기제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 요약
- 역사적으로(1981~1994) ‘단기하사’는 민간인 지원자뿐 아니라 현역병(단기복무 포함) 중 스스로 지원하여 4년간 복무하는 하사들을 통칭했습니다. 즉 단기복무로 입대한 병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단기하사 제도는 1994년에 폐지되었습니다.)
- 현재의 대응 제도는 ‘임기제부사관’으로, 현역병(전역 예정자 포함)이 전역 전에 하사로 임관하여 일정 기간 연장 복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현대에는 단기복무를 했던 병사도 현역 기준을 충족하면 임기제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