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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대 신체검사에서 4급(공익) 해당 시 체중 기준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2026.08.20. 11:52:32 | 문서번호: 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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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기본 원칙: 신체등급(1~7급)은 여러 신체항목과 질병·심신상태를 종합하여 판정되며, 키·체중(=BMI)은 그중 하나의 기준입니다. 최종 판정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정과 판정전담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릅니다. (종합적 판단임을 참고해 주십시오.)
  • BMI(체질량지수) 기준: BMI = 체중(kg) ÷ (신장(m))^2. 일반적으로 저체중이나 과체중(비만)에 해당할 경우 특정 신체등급(예: 4급 등) 판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안내에서는 BMI 17 미만(저체중)을 4급(공익)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만 쪽은 비만 정도에 따라 4급 또는 더 높은 등급(5급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참고용, BMI 17 기준으로 계산한 체중):
    • 신장 170 cm(1.70 m): BMI 17 → 체중 약 49.1 kg
    • 신장 175 cm(1.75 m): BMI 17 → 체중 약 52.0 kg
    • 신장 180 cm(1.80 m): BMI 17 → 체중 약 55.1 kg 주의사항: 실제 병역판정 시에는 단순 BMI 수치 외에 질병 유무(내과적·정형외과적 문제 등), 신체기능 검사 결과 및 의사의 종합소견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위 숫자는 대략적인 참고용이며, 최종 판정은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결정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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