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등기 문자 쓰면 상대방도 내가 등기문자 쓴 걸 아나요?
2026.08.16. 00:48:34 | 문서번호: 30369
전체 답변:
[무물보AI] 네, 등기 문자(등기문자)를 보내면 상대방도 그 문자가 등기문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 등기문자는 일반 문자와 달리 발송·수신 시각이 기록되고, 수신자 쪽에서 ‘등기’ 표시가 붙거나 발송자 정보와 함께 수신되므로 상대방은 알 수 있습니다.
- 통신사나 등기문자 발송 서비스에 따라 수신 화면에 “[등기]” 또는 “등기우편(문자)” 등으로 표기되거나, 발신자가 인증된 발송자임을 알리는 표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또한 등기문자는 법적 증거(발송·수신 기록)를 남기기 때문에, 보낸 사실과 전달 시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상대방에게 보낸 사실을 모르게 하려면 등기문자 대신 익명 메시지 서비스나 타인 명의로 발송하는 방법을 쓰는 것은 불법 또는 사생활·범죄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