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CGV 음료 리필 정책은 매점에서 구매한 탄산음료에 한해 1회 리필(대체로 같은 탄산음료로)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이스티 같은 비탄산·특수 음료는 리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점별로 운영 방식이 다르고, 일부 직영점이나 직원의 재량으로 아이스티를 사이다나 콜라 등 탄산으로 채워주는 사례가 있었다는 이용자·직원 증언도 있어 실제로는 지점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리필을 원하실 때는 음료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리필 절차(직원이 리필해주거나 셀프 소다존 이용)가 원활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