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 연장 신청 시기: 휴학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해진 휴학 신청 기간에 재신청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단위와 최대 기간: 보통 한 번의 휴학 신청은 2학기(1년) 단위이며,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장은 만료 전 동일한 절차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휴학 누적 제한(대학별·입학연도별 상이): 일부 대학(예: 명지대)은 이전 입학생과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따라 일반휴학·병고휴학의 누적 허용 기간이 다릅니다(예: 이전 입학생 최대 5년(10학기),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 최대 3년(6학기)). 최대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일반휴학 연장은 불가능하고 복학만 가능합니다.
- 예외 규정: 의무군복무·육아·창업 휴학 등은 일반휴학의 누적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등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사유로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학기 중 일반휴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예외 사유 있음), 휴학 만료 전 복학 또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등 불이익이 있으니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마다 세부 규정(신청기간, 누적 허용학기, 예외 사유 등)이 다르므로 재학 중인 대학의 휴학·복학 지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