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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은 월급의 몇 퍼센트쯤이고, 입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08.08. 16:37:24 | 문서번호: 30049

전체 답변:
[무물보AI]

퇴직금은 월급의 몇 퍼센트쯤인지, 그리고 입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비율(개략)

    • 법정 기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즉 1년 근속 시 ‘한 달분 급여’가 퇴직금으로 쌓입니다.
    • 월급 기준으로 보면: 1년분 퇴직금 = 월급 100% (한 달치). 따라서 매달 적립되는 효과로 환산하면 월급의 약 8.33%(=1/12)씩 쌓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실무상 DB형·DC형 차이: DB형은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한 달분×근속연수 비율’이 적용되며, DC형은 회사가 매년 적립하는 금액(통상 연간 급여의 1/12 이상)을 적립한 합계가 퇴직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속 1년 기준으로는 한 달치 수준이 법정 최저입니다.)
  • 입금(지급) 방식 및 절차

    • 지급기한: 퇴직 사유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IRP(개인형퇴직연금)로의 이전 의무: 2022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 근로자가 해야 할 일: 퇴사 전 은행·증권사 등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계좌정보를 제출하면 회사가 해당 계좌로 입금합니다.
    • IRP 미이체 예외: 55세 이상 퇴직, 퇴직금 300만 원 이하, 근로자 사망, 외국인 출국 등 법령상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재직 중 일부 인출): 주택구입·요양비 등 법정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 IRP가 아닌 현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및 원천징수: IRP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이루어지고, 실제 퇴직소득세는 금융기관이 퇴직금 수령(해지) 시 계산·원천징수합니다.
    • 지연 시 이자 및 제재: 14일을 초과해 지급하면 초과분에 대해 연 20% 수준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미지급·지연은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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