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진을 경찰서에 보내서 바로 ‘보상금(금전)’을 받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 사진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면 차주에게 부과되는 처분
- 무인카메라나 영상신고(시민이 제출한 사진·영상 포함)를 통해 단속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 승용차 기준 과태료 약 7만원, 이 경우 벌점은 없음). 반면 경찰이 현장단속으로 운전자를 특정하면 범칙금(약 6만원)과 벌점(약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과태료·벌점이 크게 가중됩니다. (참고: 과태료·범칙금·벌점 구분과 금액) — 참고 자료: https://altteulcha.com/signal-violation-penalty/
-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
- 일부 지자체·기관은 교통위반 신고(신호위반 등)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포상금 제도는 지역별·사안별로 다르고, 보상액이 크지 않습니다(예: 보행자 보호 위반 4,000원, 중대교통법규 위반 8,000원, 번호판 위반 6,000원 등으로 안내된 사례가 있음). 또한 많은 경우 공익제보단 등 별도 절차(사전 등록·심사)를 거쳐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진을 그냥 보내는 것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지역의 신고·포상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참고 자료: https://joyfulfindings.tistory.com/351
간단 정리
- 사진을 제출하면 그 사진으로 과태료(벌점 없음) 부과 절차가 진행될 수는 있으나, 신고자에게 경찰이 별도의 ‘보상금’을 자동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포상금을 받으려면 해당 지자체나 기관의 포상금 제도(공익제보단 등록 등)에 맞춰 신고해야 하며, 지급액은 제한적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