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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라식스 복용 후 도핑 처벌이 안 되려면 얼마나 지나야 하나요?

2026.08.05. 22:19:52 | 문서번호: 29921

전체 답변:
[무물보AI]

라식스(성분: 푸로세미드)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이뇨제·은폐제’로 금지되어 있으며, 경기 중(in-competition) 검사에서 검출되면 도핑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안 걸리는지”를 보장할 수는 없으나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요점 요약

  • 라식스는 경기 중 금지 물질(이뇨제/은폐제)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대회 기간에는 투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 검출 지속기간은 개인의 대사, 용량, 투여시점(단회/지속), 복용경로, 소변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반감기는 짧은 편(수십 분~몇 시간)이지만, 소변검사에서 검출 가능한 기간은 통상 수일에서 1주일 이상(특정 상황에서는 더 길게) 될 수 있습니다.
  • 안전을 위해 대회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수일수주(보수적으로 714일 이상) 전에 중단하는 것이 권고되나, 이것도 절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의학적 필요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을 신청·승인받아야 합니다.
  • 최종 판단은 검사 시 검출 여부와 관련 규정(소속협회·KADA·WADA)에 따릅니다. 팀 의무의사나 약사, KADA 등 공식기관과 상의하시고 임의 복용은 피하세요.

권장 행동

  • 경기(또는 검사) 일정이 있다면 대회 전에는 절대 복용하지 마시고, 복용이 불가피하면 소속 의료진을 통해 TUE 신청을 준비하세요.
  • 이미 복용한 경우에는 소변검사에서 양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 대상 시에는 복용 내역(약품명, 용량, 복용일시, 처방서 등)을 정확히 제출하세요.
  • 보다 정확한 판정과 개인별 안내는 소속 단체의 의무의사·약사 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법적·징계적 판단은 KADA·소속단체의 규정과 검사 결과에 따르므로, 위 내용은 일반적 정보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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