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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세가 80만원 나오면 보유 재산이 어느 정도일까요?

2026.08.05. 17:51:11 | 문서번호: 29909

전체 답변:
[무물보AI]

재산세 고지금액이 80만 원일 때의 대략적인 공시가격(또는 보유재산 규모)을 추산한 결과입니다. 다음 계산은 몇 가지 표준 가정(아래에 명시)을 기준으로 한 근사치이며, 실제 고지액은 공시가격, 1세대1주택 여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

  • 사용한 80만 원은 고지된 총 납부액(재산세 본세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도시지역분(0.14%))이라고 가정했습니다.
  • 일반 과세자(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1세대 1주택 특례(공정시장가액비율 약 45%, 특례 세율 적용) 두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 누진구간별 세율은 일반 세율(과표 구간별: 0.1%, 0.15%, 0.25%, 0.4%) 및 1세대1주택 특례 세율(각 구간에서 약 0.05% 낮은 값)을 사용했습니다.
  • 소수점 반올림 및 단순화로 인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 요약(근사값)

  • 일반 과세자(공정시장가액비율 60%, 해당 구간 세율 ≈ 0.25%):

    • 과세표준(=공시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약 1억 8,181만 원
    • 공시가격(대략) ≈ 3억 30만 원
  • 1세대 1주택 특례(공정시장가액비율 ≈ 45%, 해당 구간 특례 세율 ≈ 0.20%):

    • 과세표준 약 2억 1,053만 원
    • 공시가격(대략) ≈ 4억 6,780만 원

요약 설명

  • 재산세 고지액 80만 원이면, 보통의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약 3억 원대 초반(약 3.0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고 세율도 낮음)라면 같은 80만 원 고지액이 공시가격 약 4.7억 원 수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과세표준 구간(세율 적용 구간),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시가격 변동, 세부담 상한 등으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재산세 고지서)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산출 내역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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