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분이 CT 촬영 시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 외래(급여로 인정된 CT): 의원 1,000원 / 병원·종합병원 1,500원 / 상급종합병원 2,000원(정액 본인부담)
- 입원 중(급여 CT): 본인부담 면제(사실상 0원, 식대 별도)
- 응급실(의학적 필요 인정 시): 대체로 면제 또는 거의 없음
- 비급여(검진·환자 요청 등): 전액 본인부담(예: 30만~50만 원 수준 또는 기관·부위별로 더 높을 수 있음)
- 조영제 사용 시 추가비용 발생(병원·부위에 따라 수만 원~수십만 원)
부위별·상황별 참고 예시(급여·비급여 구분에 따라 달라짐)
- 뇌 CT(급여 기준 예시): 외래에서 급여로 인정되면 1,000
2,000원(의료기관 종별 정액) + 조영제 사용 시 추가(약 5만 원 내외 예시). 비급여일 경우 12만25만 원대(기관에 따라 차이).
- 흉부 CT(급여 시): 외래 정액 본인부담 1,000
2,000원, 비급여 시 12만20만 원대. 조영제 추가 시 몇만 원 추가.
- 복부 CT(급여 시): 외래 정액 본인부담 1,000
2,000원, 비급여 시 18만30만 원대. 조영제 추가 시 수만 원 더 발생.
- 치과 CBCT: 의학적 필요 인정(급여) 범위가 좁음. 임플란트 단순 평가 목적이면 대개 비급여(약 5만~15만 원 본인부담).
주의사항(핵심)
- CT가 ‘급여’로 인정되는지(의학적 필요성·질병코드 등)에 따라 본인부담이 정액 수준인지 아니면 전액 부담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병원 종별(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따라 외래 정액 금액이 다르므로, 급여로 인정될 경우에도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 조영제·특수 촬영(다중시기, 3D 등)·판독료 등은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로 청구되었거나 과오납이 의심되면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를 보관하시고 환급 절차(주민센터·건보공단 등)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