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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를 바꿀 때 대차해도 기간과 상관없이 취득·등록세를 내나요?

2026.07.29. 23:38:00 | 문서번호: 29577

전체 답변:
[무물보AI]

일반적으로는 차량을 대차(교체)하더라도 취득·등록세는 차량을 새로 취득하는 시점에 부과되므로,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는 현재 취득세로 통합되어 있으므로 실무상 차량을 취득(신규·중고·이전등록 포함)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면·면제 규정이 있어 대체취득 상황에서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관련 대체취득: 장애인(또는 공동명의자)이 기존에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을 받아 등록한 자동차를 말소하거나(또는 타인에게 이전) 다른 자동차로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으로 보고 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될 수 있음(요건 충족 시, 일부 차종·제한기간 존재).
  • 다자녀·경형·친환경차 등 정책적 감면: 다자녀 양육자, 경형차·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 일부 또는 전액이 감면되며, 대체취득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감면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용도 변경·양도 등 요건 위반 시 감면액을 추징할 수 있음(예: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영업용으로 전환 등).

요약: 원칙적으로 대차하더라도 기간과 관계없이 취득세(등록세 통합)는 부과됩니다. 다만 장애인 대체취득·다자녀 감면·경차·친환경차 등 법정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취득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용 여부는 해당 감면 규정(요건·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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