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른사람의 도장을 파는경우
2026.07.28. 08:08:44 | 문서번호: 2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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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타인의 도장을 새기거나(조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요지
- 형법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위조·부정사용한 인장 등을 행사(예: 날인·열람 가능하게 두는 등의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단순히 도장 자체(인과)를 임의로 제작하는 행위도 독립한 위조죄(사인위조죄)를 구성하며, 제작이 완료된 시점에서 기수에 이릅니다. 문서의 일부로서 인영을 위조한 경우와 별개로 처벌됩니다.
- 명의인으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승낙 또는 권한 위임이 있었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정(예: 위임의 포괄성, 당사자의 의사·행위, 거래 당사자들의 확인 행위 등)에 따라 묵시적 위임 또는 추정적 승낙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판례적 예시(요약)
- 이혼 소송 중 남편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 자녀 전입신고에 사용한 사건에서는, 항소심·대법원이 특정 사정(자녀 복리·긴급성·다른 수단의 부재 등)을 고려하여 정당행위 또는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7도16XXX 등)
- 반대로 중고차 거래에서 인감증명은 제출되었고 실무상 위임·확인이 여러 차례 이뤄진 사안에서는, 묵시적 위임·승낙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4도9XXX 등)
- 그러나 위 판례들에도 불구하고 도장 제작·사용 행위 자체는 죄질이 무겁고 처벌이 징역형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사안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실무적 유의점
- 타인의 도장을 허가 없이 만들거나 사용하면 형사처벌(최대 3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 명의인의 명시적 허락이나 문서상 위임·권한의 근거가 없다면 위법한 위조로 판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정·자녀 복리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무죄가 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엄격히 심사됩니다.
-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