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고2 때 주민등록증 나오면 담배 살 수 있을까요?

2026.07.27. 21:08:42 | 문서번호: 29447

전체 답변:
[무물보AI]

아니요. 대한민국에서 담배는 만 19세 이상에게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고2는 일반적으로 만 17세(또는 만 16~17세)에 해당하므로, 주민등록증이 있어도 나이가 19세 미만이면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습니다.

추가로 유의할 점:

  •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해 제시하면 사문서부정행사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판매자(또는 직원·업주)가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확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위조를 간파하지 못한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