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있더라도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한국 법률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제공한 업주(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예: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영업정지 등)
- 부모가 동석했다고 해서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도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가 함께 있어도 업주는 미성년자가 있는 테이블에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경우 업주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부모·보호자가 자발적으로 아이와 함께 술집에 들어온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강요하거나 방치·유해 환경에 노출시켰다면 아동학대나 보호의무 위반 등의 책임(형사·행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영업자는 신분증 확인 등 미성년 보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미성년 추정 시 술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결론: 부모와 동석했더라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면 업주(술을 판매·제공한 자)는 처벌될 수 있고, 부모가 강제하거나 방임한 경우에는 부모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업주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경우 술 판매를 거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