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이 많이 안 좋으면 공익(보충역 4급)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력이 안 좋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병역판정에서는 굴절이상(근시·원시·난시), 최대교정시력(시력장애), 부동시(양안 도수 차) 등 항목을 나누어 각각의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굴절이상(도수 기준, 평균 구면대응치(SE] 적용)
시력장애(교정시력 기준)
부동시(양안 도수 차)
기타 유의사항
결론적으로, 시력이 많이 나쁘면 공익(보충역)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판정은 어떤 항목(굴절이상/교정시력/부동시)에 해당하는지, 난시 등 복합적 요인과 병무청 측정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역판정검사 시 병무청에서 측정한 결과가 최종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