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속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상속인이 됩니다.
- 1순위(해당 없음): 직계비속(자녀 등) 및 배우자 — 질문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 2순위: 직계존속(부모 등) — 부모가 살아계시면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부모가 모두 있으면 균등분배).
- 3순위: 형제자매 — 부모가 모두 없거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사망·결격·포기 등) 형제자매가 상속인입니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고모·사촌 등) — 1~3순위가 모두 없을 때 상속권이 있습니다.
- 위 모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혀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가 법원에 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청구가 없으면)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만 해당하며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결격 등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