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7%는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 운전면허 정지 100일(벌점 100점)
형사처벌(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무상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며 정황이 가벼운 경우에는 법원이 벌금형(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해 100만원대~수백만원대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초범/재범 여부, 사고·부상 여부, 정황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벌금액은 재판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