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이 편의점에서 봉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고객에게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대상은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관련 규제를 위반한 사업자(가게 등)이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자체별로 계도(단속 유예) 기간이 운영될 수 있으니 실제 집행 시점과 처분 여부는 해당 시점의 지자체 안내를 따르셔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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