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00만 원을 납부하시면 보유 재산(공시가격)이 대략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추정입니다. 아래 계산은 몇 가지 가정(주택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구간 등)에 따라 범위를 제시한 것으로, 실제 금액은 주택 수·특례 적용 여부·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 요약
- 주택(아파트 등) 기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재산세(기본세액)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예: 0.1%~0.4%) 적용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재산세율이 약 0.05%p 낮아짐
대략적 역산(대표적 경우별 추정)
- 세율이 낮은 구간(과세표준 기준 낮은 구간, 효과적 총부담률 약 0.26% 가정)
- 추정 과세표준: 1,920만 원 ≈ 1.92억 원
- 추정 공시가격(공정비율 60% 적용): 약 3.2억 원
- 중간 구간(효과적 총부담률 약 0.44% 가정)
- 추정 과세표준: 약 1.14억 원
- 추정 공시가격: 약 1.90억 원
- 세율이 높은 구간(효과적 총부담률 약 0.62% 가정)
위 수치는 단순 추정치입니다. 보다 정확한 추정은 본인 공시가격(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의 과세표준·세율 적용 상황을 확인해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정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