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 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내용
- 양육비는 부모의 공동 책임이므로, 실제로 어느 쪽이 그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지(양육자 여부)에 따라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등).
- 귀하께서 말씀하신 “각자 한 명씩 키운다”는 의미라면, 통상적으로는 각자가 본인이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되므로 당사자 간에 추가적인 양육비 청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모 간 소득 수준이 크게 차이나거나 합의로 다른 부담 비율을 정했다면, 한쪽이 다른 쪽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이혼 시 양육비 항목을 서면(가능하면 공정증서나 조정조서)으로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지급 금액·지급일·지급방법·지급기간·특별비용 분담 등).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
- 누가 어떤 자녀의 주된 양육자인지(주거·양육실태).
-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부채 등 경제사정.
- 자녀 연령·교육·의료·특별비용 등 자녀별 필요.
- 합의 방식(월지급·일시금·혼합) 및 변경 사유(실직·소득변동·자녀 진학 등).
- 합의 불이행 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양육비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정리
- 각각 한 명씩 양육한다면 통상적으로 서로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소득 차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한쪽이 다른 쪽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합의로 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금액·지급방법·기간·변경사유·강제집행 관련 문구 등을 명확히 적어두시고, 필요 시 변호사나 양육비이행관리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