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재검) 판정을 받으셨다면 병무청이 추가 서류(진단서·검사결과 등)를 통해 재검사·판정을 진행하려는 상태입니다. 재검 당일에 진단서·검사자료를 가져가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일과 권장 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 발생할 수 있는가
- 병무청 자체 검사·판독으로 판정 시도: 병무청 장비로 확인 가능한 소견은 검사장에서 확인하여 판정할 수 있으나, 간염의 병력·치료 이력·바이러스 역가 등은 외부 병원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판정 지연 또는 판정 불가로 인한 재방문 통보: 필요한 자료가 없으면 판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서류보완 요청을 받고 다시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편과 추가 일정이 생깁니다.
- 불리한 처분 가능성(드문 경우): 제출할 병력·치료기록이 없어 질환의 중대성이나 만성화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병무청이 보유한 검사 결과·소견을 근거로 현역(3급) 등 상위 등급으로 처분되거나 판정상 불리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간염 관련, 우선 준비 권장)
- 병무용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행 권장) — 급성/만성 여부와 주치의 소견 포함
- 혈액검사 결과지(AST, ALT, 총빌리루빈 등) 및 HBV DNA 등 바이러스 검사 결과(있는 경우)
- 의무기록지(입·퇴원 확인서, 투약기록, 항바이러스제 투약 전후 기록 등)
- 간조직검사(생검) 시행 시 판독지 및 조직슬라이드 정보(해당 시)
대체 제출 방법 및 연락처
- 당일 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병무청 민원포털에 스캔본 또는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제출 관련 상담은 병무민원상담 1588-9090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지방청 전화번호는 병무청 안내 참조).
요약 권고
- 재검 통지받았을 때는 가능하면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를 원본(또는 병원 직인·확인 있는 사본)으로 지참하세요.
- 당일 서류가 없으면 판정이 지연되거나 불리한 판정이 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료 준비 및 온라인 제출을 권장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