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군인들이 사용하는 TMO에서 휴가 1회 나올 때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2026.07.03. 12:28:05 | 문서번호: 28083

전체 답변:
[무물보AI]

정기 원칙: 휴가 1회당 TMO/후급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왕복 1회' 지원입니다. 즉, 갈 때 편도 1회·복귀할 때 편도 1회(총 왕복 1회)를 사용할 수 있고, TMO(기차)와 후급증(버스)은 동일한 '정기휴가 여비'의 방식 차이일 뿐 별도로 중복 지급되는 혜택이 아닙니다.

추가로 알아둘 점

  • 갈 때는 기차, 올 때는 버스처럼 교차 사용은 가능하나 이는 같은 1회 분의 혜택을 나눠 쓰는 것입니다.
  • 환승 때문에 후급증이 여러 장(실무상 최대 4장 등) 발행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한 편도 이동'을 위해 필요한 환승권 여러 장일 뿐 추가 왕복 혜택이 아닙니다.
  • 외박 단독 사용 시 TMO 불가, 연가(유급휴가)가 포함되면 TMO 사용 불가(정기휴가는 여비 지급 방식 때문에 대상이 아닐 수 있음) 등 예외가 있으므로 휴가 종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참고 자료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