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심체요절은 흔히 외규장각 의궤 등과 함께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 갔다’고 오해되지만, 실제 이동 경위는 다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세기 말(근대)에 프랑스 공사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가 한국에서 여러 고서적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직지심체요절 하권(상권은 결락 상태)을 입수하여 프랑스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장 당시에는 이미 상권이 없었고 하권의 첫 장 일부도 결락된 상태였습니다.
- 콜랭 드 플랑시는 본(藏書)을 1911년 골동품 수집가 앙리 베베르(Henri Vever)에게 매각하였고, 이후 베베르의 소장품은 1950년 그의 유언·상속 절차를 거쳐 프랑스 국립도서관(BnF)에 기증되어 현재 그곳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 즉 직지심체요절의 프랑스 반출은 전쟁·강탈(병인양요 등)에 따른 약탈이 아니라, 콜랭 드 플랑시의 개인적 수집·반출(구입·소장) 경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행정적 견해입니다. 이 때문에 외규장각 의궤처럼 ‘약탈 반환 대상’으로 동일시되던 일부 인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1972년 박병선 박사가 이 유물을 확인·연구하여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임을 학계에 알려 널리 주목을 받았고, 2001년에는 현전하는 하권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직지심체요절은 병인양요 때의 약탈품이 아니라 19세기 말 프랑스 공사 콜랭 드 플랑시의 소장·반출을 거쳐 사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이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프랑스측 소장 경위가 ‘구입·수집’에 기반했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