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법적·공식적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를 발급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본인과 부모·배우자·자녀 등 관련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자녀 유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디어 사례로는 기사에서 출연자들이 직접 자녀 유무를 공개한 경우(자녀 있음·없음·양육 여부 등)가 있으며, 온라인 게시글들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정(예: 아들 둘 등)에 관한 경험담이 많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