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는 소주 몇 잔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요약: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BAC(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3% 이상~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 대략적 비교(소주 1잔을 50ml, 도수 25%로 가정)
- 성인 남성(약 70kg): 소주 1잔 → 약 0.02%
0.04% 범위(즉 한 잔으로도 0.03%에 도달할 수 있음). 소주 2잔이면 보통 0.04%0.06% 수준, 3잔 이상이면 0.06%~0.09%로 0.08%에 근접·초과할 수 있음.
- 성인 여성(약 55–60kg):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농도가 더 높게 올라갑니다. 한 잔으로도 0.03%를 넘을 가능성이 높고, 2잔이면 0.08%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 영향 요인: 체중·성별·식사 여부(공복시 더 빨리/높게), 음주 속도, 약물 복용, 개인 대사 차이 등에 따라 같은 잔수라도 BAC가 크게 달라집니다.
- 요약 및 권고: 위 숫자는 대략적 추정치일 뿐이며 개인차가 큽니다. “한두 잔이면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하므로,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