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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에서 대구 북구 칠곡으로 고등학교 전학 가능할까요?

[질문] 대구 수성구에서 대구 북구 칠곡으로 고등학교 전학 가능할까요?

2026.06.30. 01:10:44 | 문서번호: 27915

전체 답변:
[무물보AI]

가능합니다. 다만 전학 가능 여부는 전학 유형(일반고·특수목적고·특성화고 등), 거주지 이전 여부, 학군(통학구역)과 학교의 정원·결원 상황, 전입 시기 및 성적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안내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 대상: 본인과 학부모(후견인)의 거주지가 대구 내에서 수성구에서 북구(칠곡 포함)로 실제로 전입(주민등록 기준)되어야 전입학 대상이 됩니다.
  • 일반고(추첨배정) 전입: 거주지 학군 내에서 해당 학년 정원 내 결원이 있는 2개 학교 중 무작위 추첨·배정합니다. 전입 허용 시기는 3학년 1학기말(7월 말) 이전 등 규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대구시 내 학군 간 전입의 경우 일정 거주·재학 기간 조건(예: 전입 후 6개월 거주·재학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선지원 일반고: 전입학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선지원 일반고로의 전입은 불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수목적고·특성화고 등: 전입 허용 시기와 성적 기준(예: 직전 학기 보통교과 중 4과목 석차등 합 등 일정 기준)이 있으며, 학교장의 추천·허가를 받아 학군 내 결원 범위에서 추첨·배정되는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 정원·결원 제한: 원칙적으로 전․재․편입학 총인원은 전입학교 해당 학년(학과) 입학정원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예외는 교육감 인정 사례).
  • 특별사례: 체육특기자, 다자녀·쌍둥이·다문화 등은 별도 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학 편의를 고려해 근거리 배정 등의 우대가 있습니다.
  • 행정 절차·서류: 거주지 이전을 증빙하는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서류가 필요하며, 실제 배정은 학군별 결원현황 및 추첨 결과에 따릅니다.
  • 확인 필수 사항: 최종 배정 가능성은 해당 시점의 학군별 결원·학교별 규정과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교육지원청(또는 대구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전입학 안내·결원 조회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수성구에서 북구(칠곡)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대구 시내 학군 간 전학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 학교 종류와 전입 시기, 정원·결원 여부, 성적·학교장의 허가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의 결원 조회 및 전입학 안내를 통해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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