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상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경조사로 인정되어 해당 시험에 대해 100% 인정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세부 처리(인정 비율·증빙서류·신청절차 등)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학교가 경조사 결시로 인정하고 규정상 100% 인정점을 규정하고 있다면 일학기 성적 산출 시 해당 고사의 인정점이 기준점수의 100%로 반영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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