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많으시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절차대로 신속히 진행하시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은행·예보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해야 할 일 (골든타임: 최대한 빨리)
- 입금한 은행(돈이 실제로 들어간 계좌의 은행) 고객센터에 바로 신고하세요. 입금한 쪽 은행에 연락해야 합니다.
- 영수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은행 앱 거래내역(이체내역 스크린샷), 송금한 계좌·금액·시간, 송금인 신분증·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세요.
- ATM에서 입금했다면 ATM 위치·기기번호(가능하면 기억한 위치)도 알려주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은행에서 진행하는 기본 절차
- 은행에 ‘착오송금(오입금) 반환 요청’ 접수 → 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협조 요청(동의 시 즉시 반환)
- 수취인이 반환 거부하거나 연락 불가 시 은행은 필요한 서류·절차 안내(‘착오송금 반환청구서’/‘오입금 사실확인서’ 등 작성)
- 수취인이 이미 인출·사용한 경우 민사(부당이득 반환청구)·형사(횡령 등) 조치 가능성을 안내받게 됩니다.
영수증이 없을 때 제출 가능한 증빙
- 은행 앱 거래내역(송금내역 캡처), 거래통장 또는 거래내역서 출력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송금인 통장사본 또는 계좌번호
- 가능하면 입금 시각·금액·잘못 입력한 계좌번호를 메모해 제출
은행별 고객센터(참고로 신속 신고 시 성공률이 높습니다)
- 국민은행 1588-9999
- 신한은행 1577-8000
- 우리은행 1588-5000
- 하나은행 1599-1111
- 농협은행 1661-3000
은행 조치로 해결되지 않을 때 (다음 단계)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 온라인: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 / 전화: 1588-0037
- 지원 대상·한도·기한 등은 제도별로 다르므로 안내받은 후 신청 (일반적으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권장)
- 절차: 예보가 수취인에 자진반환 권유 → 거부 시 법원 지급명령 등 강제회수 추진 → 회수 성공 시 실비 차감 후 반환
- 경찰 신고(특히 보이스피싱·사기 의심 또는 수취인이 명백히 사용·거부하는 경우) 및 형사절차 고려 가능
주의사항
- 빠를수록 성공률이 높습니다. 가능한 한 즉시 은행에 신고하세요.
- 수취인이 착오송금임을 알면서 인출·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간편송금(앱 안에서 회원간 바로 송금) 등 상황에 따라 예보 제도 대상 제외될 수 있으니 은행·예보 안내를 따르세요.
요약
빠르게 은행 고객센터에 신고하시면 회수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