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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교도소의 토요일 면회 시간과 면회 자격 좀 알려주실래요?

[질문] 의정부 교도소의 토요일 면회 시간과 면회 자격 좀 알려주실래요?

2026.06.18. 11:52:54 | 문서번호: 2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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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일반적으로 의정부교도소는 토요일(주말)에 정기 면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평일 사전예약 면회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토요일 면회를 원하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면회나 교정시설 사정(행사·특별 허가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교도소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예약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회 자격(일반적인 기준)

  • 면회 가능자: 수용자의 가족·친지 등 법무부 및 교정본부 규정에 따라 허용된 방문자(가족관계·신원 확인 필요). 일부 경우 친지 방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예약 필수: 법무부 전자민원포털이나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한 접견예약을 해야 합니다.
  • 신분증 지참: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방문자 수 제한 및 신원조회: 동반 방문자 수는 기관 규정에 따르며(사전 등록 필요), 신원조회·보안검사 후 입실이 허용됩니다.
  • 반입물품 제한: 휴대폰, 전자기기, 음식물 등은 반입 금지(소지품 보관 후 면회).

문의 및 확인

  • 토요일 면회 가능 여부는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의정부교도소(대표 031-850-1000, 교정민원콜센터 1363) 또는 법무부 전자민원포털에서 최신 공지·예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의정부교도소 민원실 이용 방법 면회시간·위치·전화번호 총정리 (TAG:0)
  • 의정부교도소 면회 가능 요일 알아보기 (TAG:1)
  • 의정부 교도소 접견 안내 및 예약 방법 정리 (TA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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